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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결제하면 할인해주겠다” 도내 금은방 ‘뒷금’ 거래 활개

브렉시트 여파 선호도 높아지자
노골적으로 음성적 탈세 유도
“연말정산 환급보다 이익” 현혹
9곳 취재 6곳 현금영수증제 무시

부가가치세를 할인해 주면서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고 현금으로만 거래하는 일명 ‘뒷금’ 거래가 경기도내 일부 귀금속 소매점(금은방)들 사이에서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최근 저금리 기조의 장기화와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 여파로 안전자산인 금 등 현물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더욱 노골적으로 음성적 탈세를 유도하고 있어 관계당국의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3일 중부지방국세청과 도내 관련업체 등에 따르면 지난 2013년 10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지정된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은 소득세법에 의거, 10만원 이상의 귀금속 및 금을 현금으로 거래할 경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판매액(부가가치세 포함)의 50%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발급을 거부하면 판매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또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소비자가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거래일로부터 5년내 신고하면 사실 확인 후 신고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소득세법에 정해진 현금영수증 제도가 존재하지만, 실제 경기도내 내 귀금속 소매점 9곳을 취재한 결과, 6곳이 이를 무시한 채 탈세영업행위인 뒷금 거래를 버젓이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성남 유명 대형마트 내 A업체는 현 25만원인 금 시세를 20만원까지 맞춰준다며 대신 현금영수증을 주지 않는다고 했으며, 수원 팔달문 소재 B업체는 50만원 상당의 금 반지를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고 현금으로 결제할 경우 44만8천원까지 할인을 해주겠다며 소비자들을 현혹했다.

용인 소재 C금은방 업주는 “법상으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업계에서는 비일비재하게 현금으로 거래하면서 고객들에게 부가가치세와 카드수수료를 빼주고 있다”며 “연말정산으로 환급을 받는 것보다 더 이익”이라고 귀띔했다.

이에 대해 중부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이러한 판매행위는 자진신고를 하더라도 소득세법뿐 아니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며 “모든 업체 단속은 현실상 어려워 포상금을 이용한 소비자 신고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귀금속 소매점의 탈루행위에 대해 보다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장선기자 kjs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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