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정부의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해 13일 지방재정 개편 철회와 국회 특위 차원의 논의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에 제출했다.
시는 이날 입법예고안 검토 의견에서 "제20대 국회가 지방분권 과제들을 논의할 '지방재정분권 특별위원회' 구성을 확정했고 조만간 활동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행령 개정을 급하게 서두를 것이 아니라 국회 차원에서 보다 합리적으로 논의해 결정하게 입법예고의 철회를 건의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지방재정개편 추진에 따른 문제점도 조목조목 제시했다.
시는 "현 조정교부금 배분방법 및 비율 기준은 2015년 시행돼 결산조차 되지않아 아직 성패 여부를 논할 수 없다"며 "제도를 믿고 중장기 계획에 따라 행정을 추진하는 시·군에 막대한 손해와 불신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이 시행되면 오히려 교부단체에 대한 과잉 재분배가 발생해 자치단체 간 재정격차 해소가 아닌 역차별이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특히 시는 "6개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는 다른 경기도 지자체보다 1인당 지방세를 17만원을 더 납부하지만 교부금을 포함한 6개 도시 1인당 배정예산은 28만원이 적다"며 "여기에 지방재정개편이 시행되면 38만원까지 역차별이 확대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는 의견서에서 ▲본질적인 재정 확충 대책 부재 ▲지방소비세율 및 지방교부세율 인상 등 더 나은 해결 방안 존재 ▲6개 시 5천억원을 박탈해 220개 지자체가 나눠 가져도 재정 불균형 해소 불가 등을 반대 이유로 들었다.
이재명 시장은 이를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죽이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과 지방분권특별법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이라고 정면 비판해왔다.
앞서 행자부는 6개 보통교부세 불교부 단체에 대한 우선 배분 특례조항을 폐지하고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기준 가운데 재정력지수 반영비중을 높이는 반면 징수실적 비중을 낮추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4일 입법예고했다.
각 지자체의 검토 의견은 14일까지 도가 취합해 행자부로 전달된다.
/최영재기자 c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