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행정심판 승소’ 업체 촉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가 용인시의 콘크리트용 계면활성제 연구소 건축허가 취소 행정행위가 부당하다고 결론을 내린 가운데 해당 업체가 ‘공사중지명령의 조속한 해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용인시 지곡동에 콘크리트용 계면활성제 연구소를 짓는 ㈜실크로드시앤티는 17일 “법적 근거 부족에도 민원에 떠밀려 공사중지 명령과 허가 취소를 강행한 용인시 행정이 잘못됐다는 것을 도행정심판위원회가 확인시켜줬다”면서 “시는 지금이라도 공사중지명령을 해제하고 조속히 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들이 오해하는 연구소 유해성 논란에 대해 소통을 통한 주민 이해와 함께 연구소 건축 후 지역사회와 상생방안들을 모색할 계획”이라며 “일자리 창출과 연구개발을 통해 지역 및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 행정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도행정심판위원회는 13일 회의를 열고 ㈜실크로드시앤티가 시를 상대로 한 ‘건축허가 취소 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허가 과정에서 기준 이내의 폐수 발생을 용인시가 알고 있었음에도 뒤늦게 허가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실크로드시앤티는 2014년 10월 건축허가를 받고 지난해 1월부터 지곡동 436의 12 일대에 연면적 5천247㎡ 규모의 연구소 공사를 시작했지만 인근 주민들이 주거·교육환경 훼손 등을 이유로 집단 반발하자 시가 같은해 8월 원형보존지 내 소나무 6그루 훼손을 이유로 공사중지명령을 내려 지금까지 중단된 상태다.
/최영재기자 c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