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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폭언 아버지 때려 숨지게 한 아들 징역 5년

자신에게 폭언하는 아버지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20대 아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이승원 부장판사)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 등은 했지만 때리거나 특별히 부당한 대우를 했다고 보여지지 않는다"며 "피고인은 복부를 잡고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의 손을 젖혀 거듭 때리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직후 거짓 진술로 일관했고 피해자의 죽음이 온당한 결과라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뒤늦게나마 참회하고 있으며, 우울증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사실 등을 살폈다"고 덧붙였다.

사랑을 주기는커녕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 커진 A씨는 2년 전부터 아버지가 욕을 할 때마다 직접 주먹을 휘둘렀다.

A씨는 지난 1월 21일 밤 술을 마시고 귀가한 B씨와 입씨름을 하다 격분해 아버지를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렸고, 약 10분 뒤 B씨가 욕을 하자 복부를 발로 밟기까지 했다.

B씨는 다음날 오전 4시 30분쯤 안방에서 장기 파열로 결국 숨졌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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