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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집행부 길들이기? 핵심 시책사업 발목잡기?

용인시의회가 제7대 후반기 첫 임시회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을 절반 넘게 부결 또는 심사 보류하면서 노골적인 집행부 길들이기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용인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열리는 후반기 첫 임시회(제210회)에서 이날 상임위별로 집행부 및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을 심사했다.

자치행정위원회는 총 4건(의원발의 1건 포함)을, 복지산업위원회는 총 5건(의원발의 1건)을, 도시건설위원회는 총 2건의 조례안을 각각 심사했다.

심사 결과 자치위는 ▶용인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복지산업위는 ▶용인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부결했다.

또한 도시건설위도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심사를 보류해,

집행부가 제출한 개정조례안 9건 중 무려 5건이 부결 또는 심사 보류됐다.

당장 조례 심사 결과에 따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집행부에 대한 시의회의 불만이 터져나왔다는 관측이다.

실제 일부 상임위에서는 줌마렐라축구대회 예산 집행과 시청 야외광장 조성 등을 둘러싼 지적과 반박 등이 있었는데다 시청 내 도로 일명 '토끼굴' 개방 요구 등의 불만 고조가 '무더기 조례 부결ㆍ보류 사태' 의 진짜 이유가 아니냐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시의회 관계자는 "집행부 길들이기나 짬짜미는 터무니없는 소리"라며 "사상 초유의 이번 결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의회를 위한 의지의 표현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정비한, 특별한 흠결이나 문제가 없는 개정조례안의 무더기 부결 등은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 "라며 "도넘은 집행부 길들이기와 시정 핵심정책의 발목을 잡는 것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토로했다.

/최영재기자 c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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