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동부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도내 모 초등학교 교장 A(6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2월과 같은 해 4월 용인시 자신의 아파트에서 가정 위탁으로 돌보던 B(당시 12세)양이 잠든 사이를 틈타 두 차례에 걸쳐 신체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그의 부인은 한 아동복지기관을 통해 가정 위탁을 신청, 2012년 6월부터 양육 능력이 없는 부모의 손을 떠난 B양을 3년여 동안 키운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친모에게 돌아간 B양은 지난 5월말 학교 상담 과정에서 피해 사실을 털어놓았고, 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는 A씨를 고발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기소의견으로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최영재기자 c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