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분 평균 단가 3만원 훌쩍 넘어
가격 내리거나 맞춤 메뉴 개발 등
업체들 자구책 전무로 최대 위기
수원시내 육류·갈비업소 300여곳
“고깃값 비싸 김영란법에 못맞춰”
지역경제 악영향·명맥 단절 우려
70여년 전통을 자랑하는 수원 갈비가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이 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영향으로 최대 위기를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원시내 대부분 갈비판매업체의 1인분 평균 단가가 3만원을 훌쩍 넘어 1인당 식비 3만원 제한을 벗어나지만, 최근 가격이 상승한 상황에서 고깃값을 내리거나 가격에 맞춘 새 매뉴 개발 등의 자구책이 전무한데다 경기도청을 비롯해 다수의 공공기관 지역본부, 언론사 등이 수원에 소재, 타 지역보다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매출 감소의 직격탄이 예상돼 관련업체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1일 관련업체 등에 따르면 수원시내 한식일반음식점 중 갈비 등 육류를 판매하는 업체는 ‘수원갈비의 원조’인 화춘옥을 비롯해 가보정, 본수원갈비 등 대략 300여곳 정도로 추산된다.
이들 업체들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많이 찾는 수원 갈비를 판매하는 업체 대부분이 평균 1인분(250g 내외) 기준 국내산의 경우 최저 3만4천원에서 최대 5만9천원에 달해 김영란법이 제한하는 1인당 식비 3만원대를 모두 넘기고 있었지만, 인건비·재료비 등 생산비가 많이 투입되다 보니 가격 인하나 단가에 맞는 메뉴 개발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갈비집 대부분이 국산을 유난히 선호하는 소비자들의 특성상 김영란법에도 불구, 사실상 가격인하는 생각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여서 자칫 ‘수원 갈비’의 명맥이 끊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일고 있는 실정이다.
또 대부분 업체들은 수원의 대표적인 음식인 갈비가 특정법에 의해 판매가 감소하게 된다면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현실적인 금액조정 등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부분에는 동감했다.
실제 이날 수원시내 유명 갈비판매업체 11곳을 취재한 결과, 업체 자체적으로 만든 메뉴가 있는 1곳을 제외하곤 김영란법 대비책이나 계획이 없는 등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같은 우려를 뒷받침하고 있는 상태다.
팔달구의 B식당과 G식당은 “공무원이나 언론인들이 많이 오지만, 이들만을 위한 메뉴를 개발하면 일반인들도 그 혜택을 똑같이 적용시켜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법에서 정한 액수에 맞게 메뉴를 고르는 방법밖에는 뾰족한 수가 없는 것 같다”고 입을 모았다.
영통의 A업체는 “가격을 내리거나 메뉴를 새로 개발할 지 고민해 봤지만, 고깃값이 정해져 있는 만큼 도저히 (값을) 맞출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법이 적용되는 9월 매출 상황 등을 파악한 후 이에 맞게 대처하는 방법이 최선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 갈비집 대표는 “수원에서 갈비를 판매하는 유명업체들은 그동안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오랜 전통을 지키고 이어가고자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자부한다”며 “정부와 국회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퇴색되지 않도록 보다 심사숙고한 정책·법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장선기자 kjs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