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설분야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하도급 전담조직인 ‘공정거래상생추진단’을 신설, 8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상생추진단은 상습적인 불법·불공정 거래업체에 대한 특별 점검을 비롯해 ▲실태점검 ▲종합심사낙찰제 등 하도급계획 이행 점검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 운영 강화 ▲공사대금 흐름 상시 감시체계 가동 ▲불공정 하도급 신고·포상제도 ▲공사대금 체불업체 이력관리 및 체불 해소 등 하도급 감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특히 관련 법령을 위반한 원·하도급업체에 대해서는 LH 건설공사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는 동시에 우수사례는 적극 포상할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대한전문건설협회와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긴밀한 업무 공조체계 구축과 실효성을 높여 하도급 문제 해결을 위한 획기적인 전환점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장선기자 kjs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