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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 입주자도 ‘버팀목 전세대출’ 가능

소득 따라 연 2%대 저리 운용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주택 입주자에게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 지원된다.

국토교통부는 29일부터 LH가 시행하는 매입임대주택 신규 입주자들도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28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지 다가구·다세대주택을 구입해 생계·의료급여수급자나 보호대상인 한부모가족·장애인,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가구 등에 시세의 30~40% 수준의 임대료만 받고 빌려주는 집이다.

그동안 매입임대 입주자는 금리가 높은 은행권이나 제2금융권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지만, 앞으로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소득 등에 따라 연 2.3~2.9%의 저리로 운용된다.

특히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주택도시기금에 양도하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양도 방식으로 취급할 경우 대출 신청인의 보증료 납부 부담도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LH 매입임대주택 신규 입주자에게 연간 200억원 가량이 지원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장선기자 kjs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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