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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운호 뇌물수수’ 부장판사 구속영장

정운호(51·구속기소)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전방위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정 전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수도권 지방법원 김모 부장판사의 구속영장을 1일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날 새벽 김 부장판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전날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던 김 부장판사가 ‘극단적 선택’ 등의 표현을 언급하며 불안한 심리 상태를 보인 점도 신병을 확보한 사유가 됐다고 검찰은 전했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일 오후쯤 열릴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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