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누진제 폭탄 현실화에 이어 이번엔 수도료도 인상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지자체·산업단지에 공급하는 광역상수도와 댐용수 요금을 오는 23일부터 각각 톤당 14.8원(4.8%)·2.4원(4.8%)씩 인상한다고 19일 밝혔다.
광역상수도는 정부 등이 지방자치단체에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 수도이며 지방상수도는 지자체가 관할 지역주민 등에게 정수 등을 공급하는 일반 수도다.
가평군과 광주시, 양평군, 여주시, 연천군 등 광역상수도 미급수 지역인 5개 지자체를 제외한 경기도내 26개 시군과 인천광역시 전 지역의 각 가정에 공급되는 지방상수도 요금은 1.07%가량 오를 것으로 보인다.
지방상수도 생산원가의 약 22%를 광역상수도 등의 요금이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한 추산으로, 지방상수도 요금이 오르면 각 가정(4인 가구)의 월평균 수도요금 지출은 1만3천264에서 1만3천405원으로 141원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행정자치부가 지방상수도 생산원가 대비 요금비율(요금현실화율)을 내년까지 평균 90%로 올리도록 각 지자체에 권고하면서 전국 지방상수도 요금이 줄줄이 오르는 상황에서 국토부의 광역상수도 요금 인상으로 지방상수도 요금이 더 오르도록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번 요금 인상으로 생산원가 대비 요금단가(요금현실화율)는 △광역상수도 84.3%→88.3% △댐용수 82.7%→86.7% 등으로 높아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광역상수도 요금 인상은 요금현실화를 위한 것으로, 요금인상으로 추가 확보되는 재원은 연간 약 60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며 “국민건강 증진 및 효율개선을 위해 전액 노후시설 개량 및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을 위한 비용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장선기자 kjs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