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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선감학원 피해자 신고 창구 운영

피해규모 파악 지원대책 모색

경기도의회 선감학원 진상조사 및 지원대책 마련 특별위원회는 오는 22일부터 선감학원 피해자 조사를 위한 신고 창구를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선감학원은 일제강점기인 1942~1945년 안산시 선감도에 설립·운영된 시설로 8~18세 아동·청소년들을 강제로 입소시켜 노역·폭행·학대·고문·굶주림 등 인권유린이 자행됐고, 해방 뒤인 1946년 경기도로 관할권이 이관돼 1982년 시설이 폐쇄될 때까지도 지속적으로 인권 유린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의회 관계자는 “정확한 피해자 규모 및 선감학원의 진상을 파악해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 신고 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선감학원 피해자는 도의회 홈페이지(http://www.ggc.go.kr)에서 선감학원 피해자 신고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이메일(juc7823@naver.com)이나 팩스(031-8008-7739)로 보내면 된다.

/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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