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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공장 구축 중소기업에 금융지원 확대

신보-산자부-신한은행 업무협약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확대된다.

신용보증기금은 21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신한은행과 ‘스마트공장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제품 기획부터 유통까지 모든 생산과정에 정보통신기술(ICT)를 접목하는 지능형 공장인 스마트공장을 제조업 전 부문으로 빠르게 확산시켜 생산 현장의 스마트화를 통해 제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는 중소·중견기업에는 ‘스마트공장 협약보증 대출’을 지원한다.

스마트공장을 지으려는 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빌리고자 신한은행에 신청하면 신보는 협약보증서를 발급해 보증 부담을 줄이고, 신한은행은 금리우대·대출한도 확대를 적용한 대출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 신보는 협약보증서의 보증료율을 연 0.2%p 차감하고 보증비율을 일반보증(85%)보다 높은 90%로 적용한다. 또 향후 1년 추정매출액의 3분의 1~6분의 1수준이던 현행 운전자금 보증한도를 최대 2분의 1까지 확대한다. 신한은행은 대출 시 보증료 0.2%p 추가 지원하고 최대 1.0%p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신보 관계자는 “스마트 융합보증 대상 등을 확대 개편하고, 다수 유관기관과의 협약 체결 등을 통해 융합보증 인프라 확충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장선기자 kjs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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