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추석절 먹을거리·선물용품 특별단속’을 벌여 중국산 땅콩 밀수입 등 573억원 규모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관세청은 전모(46)씨 등 176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130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나머지 46명은 통고 처분했다.
이번에 적발한 품목 중 위조상표 가방 등 선물용품이 37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바지락살·조기 등 수산물(81억원), 고춧가루·땅콩 등 식품류(25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실제 중국산 조기 7t(시가 1억3천만원 상당)에 원산지가 ‘국산’으로 표기된 끈을 엮어 마치 국내에서 잡힌 영광굴비로 둔갑시켜 판매하려던 업자 등도 적발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국민건강을 침해하는 불법 수입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화물검사와 수입통관 이후 유통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장선기자 kjs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