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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 분리발주 조례안 추진 때 ‘외압 의혹’

 

도의원에게 압력 행사 가능한 국회의원과 접촉 시도
대한건설협 도회 “업체가 개인적 시도… 만남 불발”

도의회 건교위, 결국 공공건축물 분리 조례안 부결
장현국 도의원 “힘 앞세워 입법권 짓밟은 행위 규탄”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지난 12일 부결한 ‘경기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을 두고 외압 및 로비 의혹이 일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가 해당 조례를 발의한 도의원에게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회의원과 접촉을 시도한 것인데, 협회는 “회원업체가 개인적으로 접촉한 것”이라며 의혹을 부정했다.

도의회 건교위 소속 장현국(더불어민주당·수원·사진) 의원은 13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을도 아닌 갑’이 조례를 상정할때 마다 반대 집회를 열거나 힘 있는 자들을 앞세워 도의원의 입법권을 짓밟은 종합건설협회의 부도덕성을 규탄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종합건설협회의 외유와 외압에 눌려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입법기관인 도의회가 유린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가 지역구 국회의원인 P(수원정) 의원에게 접촉해 조례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정황이 확인됐다”라며 “P 의원과의 만남은 사전에 차단했지만 건교위 다른 의원들에게는 접촉하지 않았겠냐”며 추가 로비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도의회 건교위는 장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 발주 조례안’을 부결했다. 무기명 투표를 통해 찬성 3명, 반대 8명, 무효 1명으로 처리가 무산됐다.

이 조례안은 도 및 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이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한 건설공사에서 기계설비공사(냉·난방, 배관설비 등)를 분리발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와 관련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는 ‘개별 업체가 시도한 일’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관계자는 “회원사 중 한 곳이 우려감에서 지인을 통해 P의원과 접촉하려 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결과적으로 만남이 성사되지도 않았고 협회 차원에서 벌어진 일도 아니다”라고 전했다.

또 “협회 차원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 해당 상임위 도의원과는 만난 적은 있지만 국회의원과는 접촉하지 않았다”며 추가 로비 의혹도 일축했다. 한편,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는 매년 내부 고위 인사에 전(前) 경기도 출신 공직자를 임명하고 있다. 현 사무처장도 경기도 부단체장 출신이다./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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