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연수구청장은 해양물류업체들이 오가기 쉬운 연수구에 해사법원이 유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 구청장은 지난12일 인천지하철 1호선 테크노파크역과 동춘역에서 진행된 ‘해사법원 연수구 유치 서명운동’ 현장에서 “해사법원은 일반 민·형사 재판을 담당하는 곳이 아니라, 전 세계 선주와 글로벌 법률 대리인들이 참여하는 ‘국제 사법 비즈니스’의 현장”이라며,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관습적 잣대를 버리고 사법적 작동성과 국제적 접근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배가 떠난 자리가 아니라 배가 들어오는 살아있는 인천신항이 위치한 연수구가 해사법원의 설립 취지와 가장 정확히 맞닿아 있는 곳이고, 지리적 이점 또한 연수구의 최대 강점”이라며 “수도권에 밀집한 해운·물류 업체(54.9%)와 선주(64.2%)들이 KTX 송도역과 GTX-B 노선을 통해 1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외 당사자들이 입국 후 가장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글로벌 관문이 바로 연수구”라며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아태센터를 포함한 20여 개의 국제기구가 집적되어 있으며, 해양경찰청, 재외동포청, 인천항만공사 등 관계 기관이 밀집해 있어 ‘원스톱 사법 행정’이 가능하다”고 유치 명분을 설명했다.
이 구청장은 “해사법원 유치는 단순히 판사 몇 명의 상주를 넘어 변호사, 보험사, 선급 단체 등 전문 인구가 유입되는 거대한 경제 생태계의 탄생”이라며, “싱가포르나 런던에 버금가는 국제 분쟁 해결 플랫폼으로 도약시키기 위해서는 연수구로 유치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구는 지난 11일 구청 1층 송죽원에서 열린 ‘해사전문법원 유치 결의 선언식’을 시작으로, 지난 12일에는 퇴근길 구민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홍보 캠페인을 펼치는 등 본격적인 해사법원 유치전에 나선 상태다.
[ 경기신문 / 인천= 윤용해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