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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트럭으로 여고생 치고 도주…항소심도 중형

법원 구호 없이 달아난 만취 운전자 징역 2년 4월 실형 유지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등교 중이던 여고생을 치고 달아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이재욱)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 4개월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주 상태에서 대형 차량을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한 뒤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행위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9일 오전 8시께 경기 화성시 새솔동 일대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1t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 인근에서 등교 중이던 고등학생 B양을 들이받은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B양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장기간 치료와 재활이 필요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추적 끝에 A씨를 자택에서 검거했다. 체포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5%로 면허 취소 기준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었다.

 

수사 결과 A씨는 새벽 시간대까지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운전해 귀가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음주 운전과 도주 행위로 인한 사회적 위험성이 크고 피해 회복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역시 이러한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형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번 판결은 음주운전과 뺑소니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 기조를 재확인한 사례로 평가된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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