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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대원 폭행에 경종 울렸다… 3명 징역형

도내 4년간 147명 적발
올해 24명이나 검찰 송치
긴급차 진로양보 위반 등
재난본부, 강력 대응 방침

경기도에서 최근 4년간 소방관이나 119 구조구급대원에게 주먹을 휘둘렀다가 처벌을 받았거나 처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14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경기도재난안전본부에 따르면 도내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조·구급활동방해죄로 처벌된 사람은 2013년 43명, 2014년 29명, 지난해 51명이었다.

올 들어서도 8월 말까지 24명이 검찰에 송치돼 이 중 3명이 재판에서 징역형을 받았다.

또 86명이 벌금형, 38명이 집행유예 등 기타 처벌을 받았고, 나머지 20명은 처벌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들의 혐의는 구급대원 등에게 주먹을 휘두른 경우가 대부분이며, 폭행은 구급차 안에서 30건, 외부에서 94건 발생했다.

현행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는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최근 2년간 소방차나 구급차의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운전자 21명(2015년 13명, 올해 9월까지 8명)도 도로교통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아울러 올 3월 11일부터 적용된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허위 신고로 이송된 병원에서 진료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알리면 과태료는 1회 위반 100만원, 2회 위반 150만원, 3회 이상 위반 200만원 등이지만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알리고 이송된 의료기관에서 진료도 받지 않으면 과태료는 횟수와 무관하게 200만원이다.

도재난안전본부 관계자는 “구조구급대원을 폭행하고 허위 신고를 하거나 긴급차량의 진로를 양보하지 않으면 다른 도민이 생명을 잃는 등 치명적인 피해를 볼 수도 있다”며 “재난안전본부는 앞으로 이같은 소방관 및 구조·구급대원 폭행, 긴급차량 진로양보 의무 위반 등에 대해 더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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