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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 우수한 주거서비스 ‘처음부터 끝까지 쭉~’

국토부, 임대사업자 인증제 시행
연말부터… 내달 인증기관 지정

국토교통부는 연말부터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사업자가 주민에게 제공하는 주거서비스 인증제도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뉴스테이는 그간 임대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보육, 세탁, 청소, 카셰어링, 가전랜탈 등 주거서비스를 계획·운영하면 입주 초기에만 우수한 주거서비스가 이뤄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축소·폐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임대사업자가 실현 가능한 주거서비스 계획을 세우고 임대기간 내내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인증제도를 시행하기로 하고 관련 운영기준도 마련했다.

우선 국토부는 17일부터 공모를 진행해 다음 달 인증기관을 지정한다.

특히 주거서비스 인증이 공신력을 가질 수 있도록 초기에는 공공기관만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16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된 평가항목도 이미 마련됐다.

실제 인증은 보육시설과 건강증진시설, 카셰어링 등 주민들의 선호도가 높은 서비스에 해당하는 핵심항목에서 만점 60점 중 40점 이상을 받고 100점 만점 총점에서 70점 이상을 획득하면 부여된다.

인증은 사업계획단계에서 주거서비스 계획을 평가하는 예비인증과 입주가 이뤄지고 1년 이내에 입주민 만족도 등을 평가하는 본인증으로 진행된다.

국토부는 뉴스테이 사업을 추진하는 임대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 출자나 정비사업연계형 뉴스테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지원을 받으려면 주거서비스 인증을 받도록 했다.

또 뉴스테이 상표와 뉴스테이 명칭도 주거서비스 인증을 받은 사업에 한해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장선기자 kjs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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