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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강남4구 입주 때까지 분양권 전매금지

성남·화성·서울 21개구 등
전매제한 기간 1년6개월로
37개 지자체 조정지역 지정
청약 재당첨 제한·1순위 제외

부동산 투기과열의 진원지로 꼽혔던 강남4구와 과천 민간택지 주택은 앞으로 분양 후 입주 때까지 전매가 금지된다. 이 외에 서울 전역과 성남은 전매제한 기간이 6개월에서 1년6개월로 늘어난다.

또 서울과 경기·부산 일부, 세종에서 세대주가 아니거나 5년 내 주택당첨자, 2주택 이상 소유자는 청약 1순위 자격이 없어지고, 이 지역에서 당첨된 자는 재당첨이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실수요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서울을 비롯한 37개 자치단체를 ‘청약 조정대상지역’(조정지역)으로 지정하고 청약 규제를 강화한다.

서울은 25개 구 전역의 공공·민간택지, 경기도는 과천·성남의 공공·민간택지와 하남·고양·남양주·화성(동탄2신도시에 한함)의 공공택지, 지방은 부산 해운대·연제·동래·남구·수영의 민간택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인 세종시는 공공택지가 각각 조정지역에 포함됐다.

이 중 서울 강남·송파·서초·강동구 등 강남4구와 과천은 분양권 전매를 ‘소유권이전등기 시(입주시점)’까지 금지키로 했다.

강남4구를 제외한 서울 21개구와 성남·하남·고양·남양주·화성 조정지역은 공공택지의 경우 입주 시점까지, 민간택지의 경우 현재보다 1년 늘어난 1년 6개월간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부산은 주택법상 지방의 민간택지가 분양권 전매제한 대상이 아니어서 조정지역임에도 이번 전매제한 강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모든 조정지역은 청약 재당첨도 제한된다.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을 기준으로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조정지역인 서울·과천·성남·하남·고양·남양주의 당첨자는 5년간, 이외 조정지역 당첨자는 3년간 해당 지역을 포함한 모든 조정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민영주택 등에 재당첨이 제한된다.

또 ▲세대주가 아닌 사람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람 ▲2주택 이상 소유한 사람은 조정지역에서 청약 시 1순위에서 제외된다.

전매제한은 3일 입주자 모집공고분부터 시행하고, 1순위·재당첨 제한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11월 중순 예정)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신청분부터 적용한다.

더불어 조정지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의 계약금은 종전 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강화하고, 2순위 청약도 청약통장이 있어야 가능토록 조정했다.

청약 1순위 접수일은 현행 하루에서 이틀로 늘어나고, 내년부터 85㎡ 이하 민영주택에 대해 청약가점제 시행여부·비율을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하도록 한 것도 조정지역에서는 시행이 유보된다.

국토부는 주택법 등을 개정해 조정지역을 투기과열지구와 같은 법정지구로 규정하고, 분기나 반기 등 정례적으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정·해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또 청약시장 과열이 지속되나 확산되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장선기자 kjs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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