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병훈(광주갑) 의원은 다문화가족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가정폭력과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폭력으로 고통을 받았던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다문화가족지원법’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들은 다문화가족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존 업무에 가정폭력 사건의 수사·재판과정에서의 참여를 통한 피해자 지원 업무가 추가됐다.
또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에 관한 지원 업무도 추가, 종국적으로는 여성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의 인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소 의원은 “다양성에 대한 존중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로 발돋움하기 위한 과정이다”라며 “개정안들이 가정과 학교에서 고통 받고 있는 다문화가족의 마음을 보듬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