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대형마트들이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가격할인 관련 거짓·과장광고를 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8일 일부 상품의 가격을 대폭 인상한 후 ‘1+1’(원 플러스 원) 행사를 한다고 광고하거나 가격변동이 없는 상품에 대해 할인행사를 하는 것처럼 허위광고를 한 이마트·홈플러스·홈플러스스토어즈·롯데쇼핑 마트부문(롯데마트)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6천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2014년 10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총 34개 상품에 대해 개별 가격을 대폭 올린 뒤 2개를 묶어 ‘1+1’ 상품으로 판매하면서 마치 반값 행사를 하는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홈플러스는 2014년 10월 일주일간 화장지 묶음 제품을 1천780원에 팔다가 하루 만에 가격을 1만2천900원으로 7배 넘게 올리고 난 뒤 1+1 행사를 실시했다.
이마트는 2014년 10월 10~29일 참기름을 4천980원에 팔다가 이튿날인 30일부터 가격을 9천800원으로 인상한 뒤 1+1 행사를 한다고 광고했다.
롯데마트도 지난해 4월 쌈장 제품을 2천600원으로 팔다가 하루 만에 가격을 5천200원으로 올리고 1+1 행사를 시작했다.
이들은 가격 변동이 없거나 오히려 가격이 오른 33개 상품을 할인행사 제품으로 광고하기도 했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2월 아이들에게 인기가 있는 또봇, 헬로카봇 등을 판매하면서 가격 변동이 전혀 없었음에도 ‘초특가’라고 광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마트는 지난해 2월 ‘명절에 꼭 필요한 먹거리 가격을 확 낮췄습니다’라는 문구를 사용해 총 66개 제품을 광고하면서 가격 변동이 없는 3개 제품을 슬쩍 끼워 넣었다.
롯데마트도 지난해 4월 9일 전단에 ‘야구용품 전 품목 20% 할인’이라고 광고하면서 이전에 비해 가격 변동이 없는 나이키젬볼 등 4개 품목을 포함시켰다.
이들은 또 25개 제품에 대해 할인율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종전 거래가격을 사실과 다르게 광고해 할인율을 과장한 사실도 적발됐다.
홈플러스는 16만9천원에 판매했던 청소기를 2015년 3월부터 50% 할인된 6만9천원으로 판매한다고 광고했지만, 실제 종전 거래가격은 7만9천원으로 할인율이 13%에 불과했다.
이마트는 2015년 1월에 3천원에 판매했던 주스제품을 50% 할인된 1천500원에 판매한다고 광고했으나, 해당 제품의 종전 거래가격은 1천500원으로 할인율은 0%였다.
공정위는 이에 이마트에 3천600만원, 홈플러스에 1천300만원, 홈플러스스토어즈에 300만원, 롯데마트에 1천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대형마트의 허위·과장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고고 말했다.
/김장선기자 kjs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