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병훈(광주갑) 의원은 서훈이 확정 또는 취소된 경우에 그 대상자와 공적 요지를 포함한 구체적인 사유를 관보 및 행정자치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하는 ‘상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서훈이 확정 또는 취소된 경우 그 대상자와 공적 요지를 포함해 구체적인 사유를 서훈이 확정 또는 취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보 및 행자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해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다 보장해 그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소 의원은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된 지 7년이 지났는데도 서훈을 취소하지 않고 있고, 군부독재정권 부역자들에게 수여된 훈·포장에 대해서도 손을 놓고 있는 현 정권과 이들의 다른 점이 무엇인가”라며 “개정안이 의롭고 정직하게 훈·포장을 받은 대다수 서훈자들의 긍지를 높이는 단초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