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해 다음달 15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했다고 23일 밝혔다.
올해는 주택 및 토지 공시가격 상승으로 납세 대상자가 지난해보다 18.5% 늘어난 33만9천명, 총 세액은 1조7천180억원으로 10.2% 증가했다.
납부 대상자는 지난 6월 1일 기준으로 ▲아파트, 다가구·단독주택 등 6억원 초과 주택(1세대1주택은 9억원) ▲나대지·잡종지 등 5억원 초과 종합합산토지 ▲상가·사무실의 부속토지 등 80억원 초과 별도합산토지 소유자다.
납부 대상자는 국세청의 고지와 관계없이 12월 15일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지세액은 취소된다.
종부세액은 은행·우체국에 내거나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홈택스, 텔레뱅킹, 은행 ATM을 이용해 전자납부를 할 수도 있다.
신용(체크)카드로도 낼 수 있다.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넘으면 관할 세무서에 신청한 뒤 다음달 15일까지 일부를 내고 나머지 금액은 내년 2월 1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미납 세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매월 1.2%씩(60개월 한도) 중가산금을 내야 한다.
최근 발생한 지진·태풍으로 특별재난지역(경주·울주·울산 북구·양산·제주·통영·거제·부산 사하구)으로 선정된 곳의 거주자는 신청 절차 없이 3개월 유예돼 내년 3월 15일까지 내면 된다.
종부세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각 세무서 담당자에게 문의하거나 국세청 고객만족센터(☎126)에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장선기자 kjs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