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백혜련(수원을) 의원은 ‘수형자의 서신, 접견 등에 대한 교도소의 자의적 제한과 검열을 최소화’하는 내용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백 의원은 수형자의 접견, 서신, 전화통화에 대한 교도소의 제한과 검열에 있어서 자의적 기준의 적용을 최소화하고, 제한과 검열을 실시할 경우에는 그 구체적 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해 관리하도록 하며 증거인멸 및 범죄공모를 하거나 피해자에 대해 협박하는 행위 등을 사전에예방하기 위해 수용자 해당사건의 다른 피의자 및 피해자, 피해자 가족과의 서신에 제한 근거를 두는 등의 내용으로 이번에 개정안을 발의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