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 불법을 저지르고도 불체포특권에 숨는 ‘방탄국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됐다. 또 불합리한 특권으로 꼽혀 온 민방위 훈련 제외도 폐지됐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과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안에 표결되지 않으면 그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무조건 상정해 먼저 표결 처리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72시간 안에 처리되지 않은 체포동의안은 폐기됐다.
개정안은 8월 임시국회 개최를 못 박고, 폐회 기간인 3월과 5월에도 셋째 주에 상임위원회를 열도록 했다.
또 본회의와 대정부질문은 목요일 오후 2시, 상임위 전체회의는 월·화요일 오후 2시, 소위원회는 수요일 오전 10시에 각각 시작하는 등 국회 운영의 예측성을 높였다.
아울러 국정조사·국정감사의 증인·참고인을 요구할 경우 신청자(국회의원) 이름과 신청 이유 등을 담은 신청서를 내도록 하고, 국감결과보고서에 증인채택 현황과 신문 결과를 적도록 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각각 가결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