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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전매·엘시티 비리에… ‘후분양제·예약제’ 다시 수면 위로

정동영 의원 “주택법 개정안 이달 중 발의 예정”
“부동산시장 바꾸려면 시행 필수” 경실련도 합세
“자금 압박 커지고 내수 위축” 건설업계 반발

분양권 불법전매와 주택 공급과잉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정치권을 필두로 ‘후분양제’, ‘선분양 예약제’ 도입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도 이러한 움직임에 합세한 가운데 건설업계에서는 정부의 연이은 규제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 위축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건설업체들의 재정 어려움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며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6일 정치권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국민의당) 의원은 주택공급자가 ‘후분양제’나 ‘선분양 예약제’를 선택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이달 중 발의한다.

경실련도 수억원에 달하는 집을 짓기도 전에 파는 선분양제를 폐지하고 후분양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현 주택공급방식인 선분양제는 주택사업자가 대지소유권을 확보한 뒤 분양보증을 받고 청약을 통해 입주자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주택사업자가 총 사업비의 5%만 부담하고 95%는 소비자가 부담한다. 대신 분양권은 소비자에게 주어지고 거래도 가능해진다.

분양권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웃돈이 붙고 투기가 가능진다는 부분이 선분양제의 문제점으로 제기된다.

반면 후분양제는 아파트 건설이 거의 끝난 후 분양을 받는 방식으로, 투기세력 개입과 부실시공을 차단할 수 있고, 적절한 분양가 산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건설업체들 입장에서는 공사비의 많은 부분을 직접 마련하기 때문에 자금부담이 그만큼 커질 수 밖에 없다.

후분양제 도입은 지난 2004년에도 제기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2004년부터 공공부분이 공급하는 경우에 한해 후분양 시범 사업을 우선 시행하고 2007년부터 단계적으로 후분양제를 의무화하겠다고 했지만, 경제위기와 주택시장 침체 등을 이유로 2008년 도입 계획이 폐지됐다.

후분양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이유는 최근 강남지역 아파트 및 세종시 공무원 불법 전매 사실이 드러나고, 특히 검찰조사 중인 ‘해운대 엘시티 더샵’으로 인해 선분양제의 폐해가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 의원은 “최근 드러난 불법전매 실태는 정부가 투기를 장려한 결과”라며 “후분양제 이행, 분양예약제 도입, 분양원가 공개 등 소비자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실련 측도 “국민의당 의원들이 제안한 주택 청약에 앞서 예약을 먼저 하는 선분양 예약제(안심예약제)도 소비자들의 권리를 강화할 단기적 처방이 될 수는 있겠지만 비정상적인 우리나라 주택시장을 바꾸기 위해서는 후분양제 시행이 필수”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건설업계에서는 공사비의 상당부분을 건설사가 감당해야 하는 후분양제 도입에 반대 입장을 고수할 수 밖에 없다.

주택협회 관계자는 “후분양제는 자금 여력이 녹록치 않고 재무구조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견·중소업체들에게 큰 악재로 작용할 뿐더러 소비자들에게도 선분양 시 업체들이 부담했던 이자비용, 건설원가 등을 떠안게 될 것”이라며 “건설 산업의 위축은 내수 경기 침체라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정책 입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장선기자 kjs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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