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이찬열(수원갑) 의원은 11일 탄핵 소추안 가결 즉시 대통령에 대한 보수 지급을 정지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탄핵 소추 의결을 받은 공무원의 보수를 전액 감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탄핵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했다.
지난 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돼, ‘헌법’ 제65조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헌법에 명시된 국가원수 및 행정부 수반의 자격이 상실됐다.
그러나 직무만 정지됐을 뿐 대통령으로서의 신분이 유지되고, 현행법상 대통령 탄핵시 보수 지급정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일부 업무추진비 성격의 급여를 제외한 보수를 종전대로 받게 된다.
이 의원은 “국정 운영이 불가능한 대통령에게 혈세로 월급을 주는 것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무엇보다 탄핵 소추된 대통령에 대한 국민 정서에도 부합되지 않는다”며 “탄핵 심판까지 최장 6개월이 소요되는 만큼, 보수 지급정지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동시에 제왕적 대통령제가 낳은 역사적 오점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시급하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