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계약 분양물량 판매 임의절차
신분증·통장 사본까지 첨부 요구
정보처리자 명시 안한 무단 수집
대규모 개인신상 유출 악용될 우려
사측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 관리”
국내 굴지의 건설사인 현대산업개발㈜이 미계약분 판매를 위한 ‘내집마련신청서’란 임의사항을 내세워 과도한 개인신상정보를 무단 수집하고 있어 파문이 일고 있다.
13일 현대산업개발㈜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청약요건 강화와 전매제한 등을 담은 정부의 ‘1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건설사와 분양사 등이 일부 미분양 아파트를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견본주택 등에 일명 ‘내집마련신청’ 창구를 개설, 운영 중이다.
‘내집마련신청’은 청약통장 소유 여부 등의 특별한 조건 없이 법적 분양 절차 이후 당첨부적격자, 계약포기자 등으로 발생하는 미계약 물량을 해소하기 위한 건설사의 임의 절차다.
그러나 현대산업개발은 수원 일원에서 대규모 분양에 나서면서 개인의 신상정보가 담긴 내집 마련 신청서 작성은 물론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과 통장사본까지 첨부하도록 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관련 법에 따라 당연히 지정했어야 할 개인정보 처리자를 확인할 수도 없는데다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 등도 넘어서면서 자칫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은 물론 불법 행위에 악용될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커지고 있는 상태다.
또한 인근 동탄2신도시에서 분양 중인 또 다른 건설사 역시 미분양 등을 우려해 ‘내집마련신청’을 받고 있지만 현대산업개발과 달리 이름과 연락처 등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받고 있는 상태여서 현대산업개발의 도넘은 개인정보 수집을 둘러싼 의혹마저 일고 있는 실정이다.
현대산업개발의 견본주택에서 신청서를 작성한 최모(46)씨는 “전화번호와 주소, 생년월일, 희망 평형대 등 내집마련신청서에 나온 기본정보만으로도 충분한데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담긴 신분증 사본까지 제출하라고 해 아쉬운 입장에서 내기는 했다”면서도 “최근 금융권에서 개인정보 유출로 시끄러웠던 점을 봐도 동의서조차 없는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은 불법 아닌가. 혹시라도 정보가 샌다면 책임은 누가 지느냐”고 토로했다.
동탄2신도시에서 분양 중인 한 건설사 담당자는 “솔직히 당첨 가능성도 희박하고, 혹시나 해서 임의로 받는 건데 전화번호 등 간단한 개인정보만으로도 충분하지 않겠느냐”면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과 통장사본 등의 개인정보가 왜 필요한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청약 자격이 되지 않는데도 모르고 청약하는 사람들이 많아 방지 차원에서 내집마련신청 시에도 주민등록 사본 등 자세한 개인 정보를 받는 것”이라며 “개인정보는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장선기자 kjs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