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광온(수원정) 의원은 현행 대통령 경호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대통령경호실을 폐지하고 해당 업무를 경찰청에서 담당하게 하는 ‘정부조직법’과 ‘대통령경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대통령경호실을 폐지하고 대통령 등의 경호를 경찰청 소속 대통령 경호국을 신설해 담당하고 업무의 총괄은 치안정감이 맡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박 의원에 따르면, 실제 유럽과 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국가원수 경호를 경찰 조직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영국은 수도경찰국 특별임무국,프랑스는 경찰청 요인경호실, 독일은 연방수사청 경호국에서 여왕, 대통령, 총리 등의 경호를 맡고 있다.
박 의원은 “대통령 경호 조직을 대통령 직속기구로 두는 것은 박정희 군사정권의 적폐”라며 “정치적 격변기에 정권 친위대성격으로 만든 조직을 현재까지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