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미사강변도시내 도로 등 공공시설부지의 각종 불법시설물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하남사업본부와 합동단속반을 편성, 단속을 진행중이라고 20일 밝혔다.
합동단속반은 지난 14일부터 이날 현재까지 중심상업지역과 근린상업지역을 집중단속, 도로부지를 불법점유한 공사용 컨테이너와 분양홍보 부스 등 70여 건을 적발했다.
시와 LH는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자에게는 이번 주 중으로 자진철거를 통보하고 2차 점검시 미이행 시설물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불법시설물 설치자는 공공주택특별법 제1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주택법 제2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번 합동단속은 미사강변도시 입주민들의 안전한 통행권이 확보되는 시기까지 지속될 예정이다.
/하남=김대정기자 kimd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