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원혜영(부천 오정) 의원은 공익사업 목적으로 토지 및 건물이 수용될 경우 상가권리금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상가권리금은 임대차 계약과는 별도로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지급하는 금전을 의미하며, 지난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세입자가 권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장치가 마련된 바 있다.
원 의원은 “상가권리금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근거가 마련되고 사인 간 거래에서 보장되고 있는데, 공익목적을 위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때는상가권리금이 보상 대상에서 빠져있다”면서 “헌법상 보장되는 정당보상 원칙에 따라 공익사업으로 침해되는 상가임차인의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보상하기 위함”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