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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까지 신선란 무관세… ‘천정부지’ 계란값 잡힐까

8개 품목 9만8천t ‘관세 0%’
검역 절차 단축 24시간 통관
병아리 50만 마리 수입 추진

정부가 조류인플루엔자(AI) 여파로 치솟는 계란값 안정을 위해 일시적으로 수입산 가공 및 신선 계란의 관세를 받지 않기로 했다.

또 산란계를 조기에 공급하기 위해 살아있는 병아리를 항공기로 수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계란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계란·계란가공품 관세율을 0%로 낮추는 할당관세 규정을 3일 오전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했다.

이번 조치로 관세율이 8∼30%였던 신선란·계란액·계란가루 등 8개 품목 9만8천t을 4일부터 관세를 내지 않고 수입할 수 있게 된다.

이번 할당관세 조치는 오는 6월 30일까지 적용하고, 추후 시장 수급동향을 고려해 연장할지를 검토할 예정이다.

무관세 계란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한국식품산업협회를 통해 실수요자 배정 방식으로 할당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5일 계란유통협회·제과협회·수입업체 등 실수요업체와 의견을 교환하고서 6일 구체적인 할당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계란이 원활하게 수입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우선 미국산 신선란 수입에 필수요건인 ‘해외 수출작업장 등록 신청’ 절차를 가능하면 신청 당일 처리키로 했다. 신속 수입을 위해 검역이나 검사 등 관련 절차를 단축하고 24시간 통관을 진행한다.

또 신선란 대체재인 전란액(껍질을 제거한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미국산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상 위생평가 간소화를 하기로 결정했다.

축산물 수입대상국 지정에 필요한 수입 위험·위생평가는 수출국 정부의 요청이 있어야만 착수할 수 있으므로 재외 공관 등을 통해 협조를 구할 방침이다.

그동안 신선란은 식용으로 대량 수입한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수입업체가 겪을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이려는 대책도 나왔다.

오는 6일부터 aT 홈페이지를 통해 시장정보를 지속해 제공하며, 특히 소규모 업체를 대상으로 수입절차 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식용 계란을 낳는 닭으로 자라는 ‘산란 실용계’ 병아리 수입도 추진키로 하고, 항공운송비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8%인 실용계 수입 관세에도 할당관세를 적용할지 검토 중이다.

목표 수입량은 50만 마리로, 산란 실용계가 수입되면 번식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닭으로 키워 계란을 생산할 수 있다.

아울러 내년 3월까지 번식용 닭인 산란종계 13만 마리도 수입이 추진된다.

/김장선기자 kjs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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