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해철(안산 상록갑) 의원은 10일 공익침해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 근거를 확대하기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 상 공익신고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부패신고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관한 법률’에 각각 규정돼 있다.
하지만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부패행위 신고자의 포상에는 ‘상훈법’에 의한 포상규정이 있으나,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침해행위 신고자의 포상에는 ‘상훈법’에 의한 포상규정이 없어 형평성이 맞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전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공익침해행위의 신고자에게도 ‘상훈법’상 포상추천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 의원은 “조직의 구성원인 내부자가 부정부패를 신고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부패청산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으로 이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법률 개정으로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을 유도하고 기관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