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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시설용지에 교육·연구시설 설립 가능

도 건의로 산업입지법 2조 개정

앞으로 공장 설립만 가능했던 산업시설용지에 교육·연구시설 등도 들어설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 제2조’의 개정안이 지난해 12월20일부터 시행돼 일반산업단지내 산업시설용지에도 교육·연구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산단 내 ‘교육·연구시설’의 설치 가능 범위를 ‘일반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산업입지법은 교육·연구 시설이 필요 시 ‘일반산업단지 내 지원시설용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에서만 설치가 가능했다.

이에 도는 지난 2015년 12월 도는 교육·연구시설의 설치 가능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바 있다.

도는 이번 법률 개정이 도내 산단 입주기업들의 해외시장 공략을 위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분석했다.

도 관계자는 “현재 경기도 산업단지의 90% 이상이 일반산업단지다. 이번 법령개정으로 많은 산단 입주기업들이 혜택을 볼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업 활동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 개선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용현기자 cyh3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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