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부동산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에 대해 체납 압류 예고문을 발송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압류 예고문 발송은 지방세의 체납 여부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원을 최소화하고 지방세 압류 이전에 납부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시행됐다.
이를 통해 시는 오는 31일까지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밀린 세금을 조속히 납부해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각종 홍보와 안내문 발송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민원편익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동두천=유정훈기자 nky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