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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법인 75곳 세무조사 실시

20일부터…합동조사반 편성

경기도는 오는 20일부터 50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비과세 감면액이 1억원 이상인 도내 법인 75곳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도는 본청 2개 반과 시·군 조사담당 공무원 등 100여명으로 구성된 합동 조사반을 편성하고 현장과 서면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조사대상 법인은 공동주택 개발, 골프장 등 중과세 대상업체와 물류·상업용 대형물건을 취득해 시·군이 세무조사 지원을 요청한 곳이다.

중과세는 고급주택, 골프장, 별장 등을 취득할 시 부과되는 세금으로 취득세의 경우 일반세율의 3~5배를 내야한다.

시·군에서는 과세물건을 취득한 법인 6천503개에 대해 같은 기간 일괄 세무조사를 펼친다. 도는 조사 중 고의적으로 납세회피가 확인될 경우 범칙사건으로 전환, 지방세 포탈 여부 등을 조사해 사법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다.

도 세원관리과 관계자는 “영세·성실 납세 법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3년 간 면제하는 등 반사회적 탈세는 엄정 대응하고 성실납세 법인에 대해서는 부담을 낮출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용현기자 cyh3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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