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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신세계 쇼핑몰 입점 저지… 인천 민·관 힘 모았다

대책협의회, 국회의원 초청 간담
유통산업법 국회내 통과 등 요청

부천신세계 복합쇼핑몰 입점을 저지하기 위해 인천지역 민·관이 서로 머리를 맞댔다.

‘부천신세계 복합쇼핑몰 입점 저지를 위한 민·관대책협의회’(이하 대책협의회)는 9일 쇼핑몰 문제 해결을 위한 법령개정 사항 및 향후 추진방향과 공동협력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한 지역 국회의원 초청 조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국회의원들은 부천신세계 복합쇼핑몰 입점 저지를 위한 인천시 및 민간단체의 그간 활동 상황을 청취하고 앞으로의 추진방향과 국회에 상정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의원들은 개정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유통산업발전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결의했다.

인천시도 인천지역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대한 상권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향후 대책협의회는 사업신청자 자격결격과 도시관리계획 이전에 공유재산 의결을 받은 행위의 하자가 있으며 자의적 가격결정을 위한 용도지역 선정 등의 위법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주민소송을 이어갈 예정이다.

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위한 활동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한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의 제출시기를 ‘영업시작 전’에서 ‘건축허가 신청 시’로 하고 인접 자치단체장의 ‘의견 제시’를 ‘합의’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유명무실했던 규정에 실효성을 부여하게 된다.

/김현진기자 k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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