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미은하레일이 한 번도 정상운행되지 못한 채 철거된 것은 한신공영 등 시공사들의 책임이 크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인천교통공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월미은하레일 하자비용으로 123억 원을 인정하고 한신공영 등 월미은하레일 시공사의 책임 상계 비율 반영분과 공사에서 미지급한 준공잔금을 상계한 나머지 54억4천300만원을 공사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시공사들은 지난 2011년 10월 공사를 상대로 31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공사도 지난 2012년 9월 시공사들에 대해 하자보수비용 상당액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맞대응했다.
특히 공사는 월미은하레일이 단 한차례도 정상 운행되지 못한 책임이 시공사들에 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시설물 하자 확인을 위한 법원 감정, 현장검증 등을 진행해 이번 판결을 받아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공사는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항소 여부도 판단할 방침이다.
한편 월미은하레일은 지난 2008년 6월 착공해 2010년 6월 준공됐으나 시운전 과정에서 우레탄 재질의 안내륜이 균열·박리돼 지상으로 낙하하는 사고가 5차례 발생했으며 2010년 8월에는 20㎏상당의 안내륜 축이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절단돼 낙하하는 사고까지 발생, 운행되지 못했다.
/김현진기자 k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