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서운일반산업단지개발㈜가 시행하고 있는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산업단지계획(변경)을 지난 20일자로 승인 고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변경 승인된 산업단지계획(변경)의 주요 내용은 사업시행자인 서운일반산업단지㈜ 대표이사 임기 만료에 따른 대표이사 변경, 총사업비 변경과 산업단지 외 사업인 주진입도로의 분할측량 결과를 반영한 면적 변경 등이다.
서운일반산업단지는 지난 2015년 2월 9일로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받아 계양구 서운동 96-19번지 일원에 52만3천35㎡ 규모로 조성되는 사업으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교통의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어 최적의 물류수송망을 갖출 전망이다.
특히 산업시설용지 분양시 평균 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서울, 인천, 경기도를 배후지역으로 하는 높은 개발 잠재력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난해 3월에는 기공식이 열렸다.
시 관계자는 “이번 변경 승인으로 서운 일반산업단지 주진입도로 보상 및 공사가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고 미 분양된 잔여부지(중소기업전용단지 19필지)도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오는 3월 중 분양할 계획”이라며 “조성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돼 계양구 및 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진기자 k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