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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못 차리고 또!… 음주운전 한 30대 구속

법원 재판 상태 또다시 범행
무면허 상태 운전하다 적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던 3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수원남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37)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오전 2시 40분쯤 무면허 상태로 술을 마시고 2㎞가량 자신의 차를 몰다가 수원 인계동의 한 도로에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순찰 중이던 경찰은 차량 조회를 하다가 A씨의 차가 무면허라는 사실을 확인, 검문하던 중 A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자 음주측정을 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43%로 확인됐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12월 24일 무면허 음주 운전으로 법원 재판 중인 상태에서 또다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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