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방치된 빈집에 대한 정비사업을 벌여 주차장이나 공부방 등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개선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8일 이러한 빈집 정비사업 등을 내용으로 한 ‘2017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상반기 중 전국의 빈집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연초 공개한 ‘대한민국 2050 미래 항해’ 보고서에는 빈집이 2010년 1천762만채에서 2050년 2천998만채로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은 적은 있지만, 빈집이 전국 어디에 얼마나 산재해 있는지 정확한 현황 자료는 전무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지난달 정부가 빈집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공포돼 내년 2월 시행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빈집 정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수행했다.
국토부는 하위 법령을 제정해 빈집에 대한 정비사업으로 공부방이나 주말농장 등 주민 공동시설을 만들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빈집을 사회적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수선한 뒤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모델도 고안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행복주택과 뉴스테이 등 현 정부의 주요 정책 주택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청년층을 위한 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의 경우 올해 4만8천가구의 사업승인을 획득하고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는 올해 6만1천가구의 사업부지를 확보할 방침이다.
공공임대주택은 올해 건설임대 7만가구, 매입·전세임대 5만가구 등 총 12만가구가 공급된다.
/김장선기자 kjs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