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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 영업비밀 유출·사용 수원지법, 회사원 8명 ‘집유’

전 직장의 영업비밀을 빼돌려 새 직장에서 사용한 회사원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반정모 판사는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위반과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황모(55)씨 등 8명에게 징역 8월~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반 판사는 “피해자 회사에서 오랜 시간과 많은 비용 및 노력을 투입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누설해 손해를 입혔고, 그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영업비밀침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다만 모두 초범이고 범행 자체를 통해 개인적으로 취한 이득은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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