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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에 청탁금지법 위반사례 총 4건

수원지법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관련 사건이 추가로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한국도로공사 토목직 직원이 도로포장 관련 업체 임원으로부터 100만원을 받아 과태료 재판을 받고 있다. 또 서울도시주택공사 직원도 지난해 10월 하도급 업체와 회식을 한 뒤 회식비용 19만원을 하도급 업체 직원에게 결제하도록 해 재판을 받게 됐으며, 한 학부모는 지난해 12월 화성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백화점상품권 10만원과 1만2천원 상당의 음료수 한 상자를 건네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법에는 앞서 김영란법 시행 당일인 지난해 9월 28일 경남 사천 삼천포화력발전소에서 업무차 방문한 민간 정비업체 직원이 이 발전소 직원의 자리에 음료수 2박스를 놓고 간 사례가 첫 접수된 바 있어 현재까지 총 4건의 4건의 김영란법 위반 사건이 접수됐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수원지법의 판결이 다른 사건의 참고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담당 판사들이 신중을 기해 재판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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