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기흥구 지곡동 지곡초등학교 앞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 건립을 둘러싼 업체와 주민·시의 갈등이 우회도로 개설로 일단락됐다.
용인시는 콘크리트 혼화제 생산업체인 ㈜실크로드시앤티의 연구소 우회도로 개설을 위한 실시계획을 변경해 공사 차량이 초등학교를 우회하도록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사 차량은 학교 앞을 지나지 않고 지방도 315호선에서 공사현장 방향으로 200m가량 뒤쪽으로 통행하게 돼 어린이들과 주민들의 보행안전이 확보됐다.
그동안 지곡초 학부모와 주민들은 실크로드시앤티가 2014년 10월 건축허가를 받아 학교 앞 부아산 1만1천378㎡에 지하 2층, 지상 3층, 연면적 5천247㎡ 규모의 콘크리트 연구소 건립을 추진하자 유해물질 배출, 산림 파괴, 학생 안전사고 우려 등을 이유로 공사에 반대해 왔다.
이후 주민과 학부모들이 법원에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했지만 지난해 4월 패소했고, 용인시도 건축허가 취소처분을 했다가 같은 해 7월 행정심판에서 업체에 지면서 법적으로 공사를 막을 수 없었다.
그러나 용인시가 우회도로 개설 때까지 토목공사를 보류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를 업체가 받아들이면서 본격적인 공사는 시작되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초등학생과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 이번 임시 우회도로를 낼 수 있게 됐다”면서 “업체도 공사지연으로 손해가 컸을 텐데, 시의 중재를 잘 받아줬다. 앞으로도 공사로 인한 주민불편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실크로드시앤티는 우회도로를 이용해 공사를 시작해 2019년 상반기에 연구소를 완공할 예정이다.
/최영재기자 c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