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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 성남시, 무허가 시설 설치 등

성남시는 23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관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60곳에 대한 점검을 벌인다.

주택가와 가까운 곳에 있는 자동차 정비공장 20곳, 2t 이상 보일러 가동사업장 40곳이 점검 대상이다.

시 공무원(2명)과 환경단체 회원(1명)이 각 사업장을 찾아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무허가 시설 설치 여부 등 환경관리 상태 전반을 살핀다.

이와 함께 사업장 굴뚝의 배출 물질 시료를 채취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오염물질 배출 농도를 검사 의뢰한다.

검사 결과 먼지(허용기준 50mg/㎥), 총탄화수소(400ppm)의 농도가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치를 넘을 경우 개선명령 등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행정 처분한다.

/성남=진정완기자 news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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