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중고사이트에서 유아용품 등을 판매한다고 속인 뒤 돈만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동두천경찰서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유아용품 등을 거래하며 상습적으로 돈만 받고 물건은 보내주지 않은 혐의(사기)로 이모(20)씨 등 2명을 구속했다.
또 이씨에게 통장을 제공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김모(20)씨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유아용품을 저렴하게 판다’는 글을 거래 사이트에 올려 피해자를 속이는 수법으로 총 142명으로부터 2천1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 등은 사기로 번 돈을 주로 인터넷 불법 도박 자금과 유흥비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동두천=유정훈기자 nky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