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장애인 등 편의법 개정에 따라 장애인 자동차 주차표지 전면교체 사업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차표지 명칭은 기존 ‘장애인자동차표지’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변경되며 식별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표지의 모양, 색상 등이 휠체어를 형상화한 원형 모양의 노란색(본인 운전용), 흰색(보호자 운전용)으로 변경된다.
교체 방법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기존 주차표지를 반납하고 장애유형 및 등급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또는 주차불가인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로 교체 발급받으면 된다.
시는 오는 8월말까지 주차표지 교체 및 계도를 병행하며 9월 1일부터 종전 주차가능 표지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경우 단속을 통해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 자동차 주차표지 교체를 계기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이용 문화가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단속도 병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동두천=유정훈기자 nky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