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경찰서는 노점상 연합회를 구성해 상인들을 상대로 가입을 강요하며 금품을 갈취한 혐의(공동강요 등)로 최모(57)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 8일 하남 미사지구 한 아파트 앞 김모(56)씨의 푸드트럭에 찾아가 “회원이 아니면 장사할 수 없다”며 협회가입을 강요하는 등 올해 2월까지 10명을 상대로 172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범행 한 달 전 푸드트럭 연합회를 결성, 미사지구에 들어와 노점상을 하려는 피해자들에게 단체로 찾아가 연합회 가입을 강요하고 응하지 않으면 협박하거나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남=김대정기자 kimd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