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발생하는 이익을 공유해 상생하는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중소기업청은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육성사업’ 대상자에 카레몽협동조합 등 6개 기업을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사업운영 결과로 발생할 이익의 배당방식을 미리 협동조합정관 또는 가맹계약서에 ‘이익공유 계약항목’으로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존 협동조합·프랜차이즈가 이 사업에 맞춰 계약방식을 전환하거나 신규 프랜차이즈가 이러한 형태로 설립되면 최대 1억원(자부담률 10∼20%)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에 선정된 6개 프랜차이즈에는 시스템구축, 브랜드·BI·CI, 포장디자인, 모바일 웹 홈페이지 개발 지원 등을 지원한다. /김장선기자 kjs76@